외교부에서 매년 40억 원 규모의 국비로 외교 인재를 해외 연수에 보내고 있지만, 연수 후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3년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연수 종료 후 의무 복무 미이행
이러한 현상은 연수 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혈세로 연수 혜택만 제공하며, 실제 복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연수 종료 후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