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이 외제차를 몰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아 챙기고 영구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세입을 놓아 월세를 받았다.
70대, 외제차로 복지급여 받고 불법 임대 아파트 재임대
경찰은 A씨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친딸 명의로 등록된 외제차를 운행하며, 이 사실을 숨기고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
현행 규정상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000㏄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상시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자녀 집에 살면서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세입을 놓아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챙겼다.
경찰은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