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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면 휴대폰 검사 가능성, 한국인도 적용되는 '전자자료 제출'

중국 가면 휴대폰 검사 가능성, 한국인도 적용되는 '전자자료 제출'

출입국 심사 시 ‘전자자료’ 요구 가능. 자료 범위 명시 안돼.

중국, 출입국자 신원 및 신청 사유 확인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 요구.

한국인도 대상. 정보 내용 확인 필요.

규정 시행일: 15일. 중국 국무원, 관영 신화통신 등.

전자자료 범위 명시 안돼. 중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출입국자’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