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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 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토허 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갱신계약 연장 가능: 2029년까지 입주 의무 유지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실거주 유예 조치: 오는 12월 31일로 연장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서류 필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 준수

세입자 있는 집의 경우 실거주 유예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